사액서원 (賜額書院) |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扁額)·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으로서 1543년(중종 38) 경상도 풍기(豊基)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李滉)풍기군수이던 이황(李滉)이 당시의 붕괴된 교학(敎學)을 진흥하고 사풍(士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원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 송나라의 예에 따라 사액(賜額)과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 1550년(명종 5)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현판과 사서오경·〈성리대전 性理大全〉 등의 서적을 하사받았는데 이것이 사액서원의 시초이며, 이후 서원이 국가의 공인을 받아 발전하고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원의 건립이 활발해져 중종 때부터 명종 때까지 30개의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그중 4개의 서원이 사액을 받았고, 사원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는 577개의 서원이 새로 생기고 그중 100개의 서원이 사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서원이 증가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당쟁이 격화되면서 자파 정치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원은 학연·지연을 근거로 형성된 각 붕당 세력에 자파의 학문적 우월성과 정치력을 파급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 필수불가결한 공간이었다. 한편 종법제·가부장제의 발달에 따른 가문의식의 성장도 이 시기의 서원 증가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기 문중의 인물을 추배(追配)하는 것은 문중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족간의 족적인 유대·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원이 늘어나고 그 폐단이 심해지자 1695년(숙종 21)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한 대현(大賢)을 제외하고는 지방관의 연대책임하에 서원의 첩설(疊設)을 금지했다. 그러나 폐단이 그치지 않아 문묘에 종사한 대현이라 해도 그 서원이 10개를 초과하면 첩설하는 것을 금지했고, 1714년에는 종사의 유현(儒賢)이라 해도 첩설을 금지하고 사액을 허가하지 않을 것을 선포했다. 이후 서원의 남설이 줄어들어 경종 때부터 고종초까지는 42개의 서원이 새로 설립되고 37개의 서원이 새로 사액되었을 뿐이다. 서원의 정비책도 계속되어 1727년(영조 3)에는 1714년의 금령 이후에 첩설된 서원을 철폐하게 했고, 다음해부터는 사액을 허가하지 않았다. 1868년(고종 5)에는 대원군의 명령에 의하여 비사액서원이 철폐되었고, 1870년에는 사액서원도 자손이 이를 주관하여 붕당을 만들고 백성을 해치는 일이 많다 하여 조사·철폐했으며, 1871년에는 첩설된 서원을 모두 철폐하여 전국에 47개만 남게 되었다. 사액서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면 1550년 사액서원에 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하는 법규를 마련했다. 서적은 사서오경·〈성리대전〉 등 서원교육에 필요한 것이었고, 토지는 3결(토지가 지급되었다는 설과 3결에 한하여 면세되었다는 설이 있음), 노비는 노(奴)와 비(婢)를 각 1명씩 지급했다. 그러나 초기 백운동서원의 노비가 18명이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관들과 유지들의 후원으로 대개 이를 초과했으며 각종 현물의 조달과 제공도 성행했다. 서원의 토지는 공식·비공식으로 면세전으로 취급되어 국가의 재정을 침식했고 노비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사액서원에 대해 3결 이상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며, <속대전>에는 서원에 토지를 기부하지 못하게 했으며 1657년(효종 8)에는 사액서원의 노비를 7명으로 제한했다. 원생은 초기에는 백운동서원의 예에 따라 10명 정도였으나 이후 역(役)을 피하기 위해 원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1707년에 사액서원의 원생을 20명으로 제한했다. 사액서원은 국가가 인정한 사학으로서 성균관과 대등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지방 사림들의 정치적·사회적 기구로 정착되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두산대백과사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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