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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박근닷컴 2012. 10. 6. 19:32

경주시 공고 제2012-1111호

입 법 예 고

경주시양동마을관람료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경 주 시 장

 

1. 조 례 명 :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2. 제정취지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의 공개관람료 징수와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전한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4. 예고기간 : 2012. 9. 17 ~ 2012. 10. 6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문화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주시 양정로 260호(동천동 800) (우 : 780-701)

경주시청 문화재과 역사마을관리담당 (☎ 779-6124, FAX 760-7505)

붙 임 :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제정(안) 1부.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양동마을의 공개관람료 징수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및 주민등록상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장문화재"라 함은 각종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를 말한다.

7. "시설"이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양동마을문화관과 전시가옥, 저잣거리를 비롯한 주차장, 공원, 체험관 등 그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말한다.

8. “관람료”라 함은 양동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개범위 및 시간) ① 양동마을은 법 제48조에 따라 이를 공개하며, 가옥의 공개범위는 이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② 양동마을의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10월1일부터 3월말까지 : 09:00 ~ 17:00

2.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 09:00 ~ 18:00

제5조(관람료) 양동마을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관람료의 징수) ① 관람료는 양동마을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한다. 발권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관람권 판매에 따른 발권시스템 운용료는 시비로 부담한다.

③ 이미 검표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동마을을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은 필요한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징수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른 관람권의 일련번호는 발매연번으로 갈음한다.

제8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 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의정활동중인 국회의원 및 도․시․군․구의회 의원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중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7. 「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11. 65세 이상인 내국인 노인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3. 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 정월대보름, 추석날 당일 방문하는 사람

14. 양동마을과 관련한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사람

16.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7.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여 현장학습을 하는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

18. 고향을 방문하는 양동마을 주민의 친인척과 출향인 및 문중행사에참석하는 사람

19.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람자의 준수사항) ① 관람자는 양동마을 지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문화재보호법」에 위배된 행위와 양동마을 문화재 지정구역안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행위

3. 과다노출복장, 취사, 야영, 고성방가 및 악기사용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토석·수목 등을 굴취·반출행위 및 건물과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② 법 제2조제2항 각호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시장이 지정한 가옥(초가, 와가, 공가 등)을 공개 관람하되,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의 내부(방안)는 임의 관람할 수 없다. 다만, 건물주와 사전협의 및 양해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외의 모든 차량은 마을 안 운행을 할 수 없다.

1. 마을안 거주자의 소유 차량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마을노선 버스

4. 마을주민의 생필품 운송 차량

제10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관람요금표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기타 금지사항

제11조(관람거부 및 금지사항) ① 관람자가 이 조례 및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마을 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한다.

1. 과도하게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문화재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관람객 제한) ① 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농번기 등의 이유로 관람 제한요청이 있을 때와 지나치게 많은 관람객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관람객 제한 및 관람 예약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객 제한 및 관람 예약제 시행과 제4조 제2항에 의한 공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장문화재와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고장나게 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료의 사용) ① 관람료의 징수금액은 경주시 일반세입으로 한다.

제1항의 세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양동마을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2. 양동마을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3. 양동마을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양동마을 문화재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의 소재 및 전승을 위한 사업

5. 양동마을 문화재 지정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 「경주시양동마을 보존및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7.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공개관람 가옥에 대한 지원

8. 양동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이 경우에 보조금액은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5조(마을해설사 양성) 양동마을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이며 정확한 마을정보 전달과 안내를 위하여 마을해설사를 양성운영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양동마을 관람 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어린이

1,500

1,200

청소년 및 군인

2,000

1,700

어른

4,000

3,4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ㆍ의무경찰, 공익요원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관람객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