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배타적 경제수역 (EEZ : Exclusive Economi Zone) 은 영해 기선(출발선)으로부터 2백해리 (약 370Km)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현제 한반두 주면 동해, 남해, 서해, 동지나해 대부분이 한구그, 일본, 중국, 러시아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으로 분할된 상태
[근거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내용은 1982년 채택되고 1894년 발효된'유엔해양 협약'에 규정됨
협약에 따르면, 영해가 기존의 3해리(약 4km)에서 12해리 (약 22km)로 늘어났으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까지 인정, 한 국가가 관리가능한 바다 영역이 확대
[EEZ 연안국의 권리]
-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 에너지 탐사권
- 해양과한 조사 및 관할권
-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한국과 주요국간 EEZ분쟁 현황]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일본,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은 EEZ가 겹치는 해역에 위치한 가운데 한중 양국간 해양경계가
정해지지 않아 양국간 마찰 야기
한편 한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06년 독도를 EEZ 기점으로 선포'
[국내 동향]
한,중 양국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가운데
한중양귝은 정상은 이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확정 협상을 조속히 추지하기로 합의
(12,3,26)
이어도가 중국의 영토가 될 경우 이어도 인근 바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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