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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문화재 주변 건축 기준 마련

박근닷컴 2010. 12. 28. 17:57

문화재 주변 건축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청은 국보나 보물, 사적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1천599건 주변에서의 건축행위 가이드라인이 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말했다.

   이 허용기준이 시행되면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민원인이 사전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허용기준 범위에 속하는 건설행위는 해당 시ㆍ군ㆍ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허가할 수 있게 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에 게시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ㆍ보물인 석조문화재 407건(국보 61건, 보물 346건)의 지정명칭이 바뀌었다고 문화재청이 27일 밝혔다.

   승려의 탑인 부도(浮屠)는 '승탑'으로 변경하되 해당 스님의 이름을 알 수 있을 때는 시호만 사용해 그 시호 뒤에 '탑'을 붙이기로 했다. 일례로 고달사지부도(국보 4호)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으로 바뀌며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국보 197호)은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이 된다.

   나아가 문화재가 위치한 사찰은 그것이 현재도 있는지, 아니면 터만 남았는지에 따라 각각 '사(寺)'와 '사지(寺址)'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서봉사 현오국사탑비(보물 9호)는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로 명칭이 바뀌며 임실용암리석등(보물 267호)은 '임실 진구사지 석등'으로 명패를 바꿨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시설사무관인 김성도 박사가 근대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불교계 및 불교 건축을 분석 연구한 전문 학술서 '근대기 한일 불교 건축'(도서출판 고려 펴냄)을 최근 출간했다.

   저자는 19세기 이래 두 나라 불교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당시 정치ㆍ사회ㆍ문화 중심지인 수도권 일원의 사찰에서 건립된 양국 불교 건축의 특성 등을 규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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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27 10:28 송고
출처 : 경주학연구원 慶州學硏究院
글쓴이 : 경주학연구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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