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장구성(文章構成)
본 비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분은 전면의 제1행 제1자에서 제2행 제14자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제3행 제1자에서 후면의 제1행 제9자까지이고, 세째 부분은 후면의 제2행 제1자에서 제7행 제11자까지이고, 네째 부분은 상면의 제1행 제1자에서 제5행 제2자까지이다.
이중 둘째 부분은 내용에 따라 세 문단으로 나누어진다. 제1문단은 전면의 제3행 제1자에서 제9행 제4자까지의 공론교(共論敎)부분이고, 제2문단은 전면의 제9행 제5자에서 제11행 제2자까지의 별교(別敎)부분이고, 제3문단은 전면의 제11행 제3자에서 후면의 제1행 제9자까지의 별교부분이다.
나. 해석문(解釋文) 및 주석(註釋)
<前面>
斯羅의 喙 斯夫智王과 乃智王 두 왕이 敎示를 내려 珍而麻村의 節居利로써증거를 삼아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癸未年9월 25일, 沙喙의 至都盧 葛文王·斯德智 阿干支·子宿智居伐干支와 喙의 尒夫智 壹干支·只心智 居伐干支와 本彼의 頭腹智 干支와 斯彼의 暮斯智 干支, 이 7王들이 함께 의논하여(共論)교시하였으니, 前世의 두 王의 교시로써 증거를 삼아 財物을 모두 절거리로 하여금 얻게 하라고 하셨다. 또 敎示하셨으니 節居利가 만약 먼저 죽으면 그 집 아이 斯奴로 하여금 그 財物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다시 교시하셨으니 末鄒와 斯申支 이 두 사람은 뒤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後面>
만약 다시 말썽을 일으키면 重罪를 준다고 교시하셨다. 典事人은 沙喙의 壹夫智 奈麻,到盧弗·須仇休와 喙의 眈須 道使 心訾公과 喙의 沙夫·那斯利, 沙喙의 蘇那支이다. 이 7人이 삼가 사뢴바 일이 완결되어 소를 잡고 널리 고하였기에 이에 기록한다.
<上面>
村主 臾支干支와 須支壹今智 이 두사람이 그 해에 일을 마쳤으므로 이에 기록한다.
[출전 :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1992)]
[해석/판독-노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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